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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적의원 11명 2억씩 받아
입력2004-02-18 00:00:00
수정
2004.02.18 00:00:00
오철수 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는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 11명이 당 재정국으로부터 2억원 전후의 불법자금을 전달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날 “한나라당 사무처 관계자들에게서 입당 의원들에게 적게는 1억7,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이상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강성구ㆍ김원길ㆍ김윤식ㆍ박상규ㆍ원유철ㆍ이근진ㆍ이양희ㆍ이완구ㆍ이재선ㆍ전용학ㆍ한승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이적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사실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나 자민련 등에서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있던 이들 의원이 입당을 하게 되면 곧바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전후의 돈을 추가 제공했으며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의원에게는 5,000만원 가량을 더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전달된 돈은 한나라당 재정국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모금한 자금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 대부분은 이에 대해 “돈은 당의 공식자금으로 알고 받았고 지구당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을 이날 소환, 대선 때 한나라당측에 300억원대 채권과 현금을 제공했는지와 자금 조성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20일께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3개 기업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자금을 추가로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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