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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료ㆍ혼잡통행료 50% 할인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김영기 기자
이달 중순부터 경차를 운행하면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50%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중인 특소세ㆍ등록세 감면 등과 더불어 부진에 빠진 경차 판매에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통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차 운행자들의 혜택이 커지게 됐다.
우선 현행 시간당 6,000원(10분당 1,000원)인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가 50% 이상(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된다. 지금까지는 자방자치단체 조례로 1급지를 제외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할인이 되고 있어 혜택이 적었다. 개정안에서는 또 별도의 경차전용 주차구획 설비기준을 일반 자동차의 70% 수준에서 마련토록 해 주차가 훨씬 쉬워졌다.
아울러 작은 차 타기 활성화 시책과 도심혼잡을 완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교통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경차에 대해선 도심 혼잡통행료(현재 남산터널-2000원, 확대예정)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들어 감소세를 보였던 경차 판매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GM대우(마티즈)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차는 현재 월 4,000여대가 팔리고 있으며, 이중 GM대우가 전체 시장의 70~80% 가량을, 기아차(비스토)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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