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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특별법' 가능할까
입력2001-02-01 00:00:00
수정
2001.02.01 00:00:00
'구조조정특별법' 가능할까
재계 "공정거래법·노동법등 대폭손질" 건의
산자부 "총론엔 찬성"…국회통과 여부 불투명
재계가 유화 등 7개업종 자율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건의키로 한 '구조조정특별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31일 신국환 산자부 장관과 7개 업종 대표 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업계 스스로 해야 하지만 걸림돌이 많다"며 한시적인 특별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감열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론에 찬성하며 앞으로 업계와 전경련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 공정위와 재경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8년에도 구조조정특별법이 국회에서 '기업특혜와 국민경제 부담, 정리해고 남발우려' 등을 들어 부결시킨 바 있어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별법 어떤 내용 담는가
기업이 구조조정(한계사업 정리, 합병ㆍ통폐합, 분할, 사업교환, 자산매각, 부품ㆍ연구개발ㆍ마케팅 공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나 담합문제 ▦인력감축 필요성 ▦세제ㆍ금융상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등이 주요 개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이와 관련 M&A시 공정거래법 독과점 규정 완화와 구조조정 따른 노동 유연성 제고(이만용 화섬협회장 대행)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금감원 등 부처 입장이 달라 애로해소(성재갑 석유화학협회장)를 건의했다.
◇과제와 전망
전경련은 지난 98년 건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특별법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폭 손질해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당시에 비해 세법조항은 대부분 개별법에 수용됐고 다른 조항도 상당 부분 개별법에서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많은 개별법의 골간을 흔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산자부도 특별법 추진 총론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재경부나 공정위 등 타 부처와의 조율 ▦개별법 변경을 통한 효과와 비교 ▦특별법에 따른 기업지원에 대해 WTO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 등 다양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와 달리 재경부나 공정위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법개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산자부 이감열 국장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걸림돌을 포괄적으로 제거하자는 원칙에 찬성하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기업의 세금감면과 독과점 문제,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법을 통과시킬 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경련 이형만 상무는 "산자부가 나서 특별법에 관한 공청회를 함으로써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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