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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기업 부문은 단순 보조금처럼 관행화됐던 세제지원은 과감히 거둬들이고 연구개발(R&D), 서비스산업, 녹색성장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매년 연장되는 것이 당연시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가 강화돼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다. 정부는 새로운 지원책을 대폭 마련함으로써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세 부담 높아져=우선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강화돼 대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현재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감면전 과표×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한 조항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애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이 현행 8%, 11%에서 내년에는 7%, 10%로 각각 낮아진다. 하지만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대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3%로, 1,000억원 초과 대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올라가 지난 2008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해당 대상기업은 1,000여개다. 또한 정부는 1982년 도입돼 8년을 제외하고 20년간 운영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과세연도 산출세액에서 한시적으로 감해주는 제도로 10개 대기업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대표적인 대기업 수혜 정책으로 꼽혔다.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부활한 것은 금융기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의 부활을 통해 내년에만 5조2,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지만 오는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 증가는 없다. 즉, 당초 2011년 징수할 부분을 2010년에 앞당겨 받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육성 위한 세제지원=정부는 이처럼 대기업에 대한 기존 세제지원책을 폐지ㆍ축소하는 대신 정책적으로 육성할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분야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25%(중소기업은 30%, 35%)로 적용해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연구개발출연금 수령 과세특례의 일몰을 각각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2011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 플라즈마 조명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기간이 확대되고(5년간 100%, 2년간 50%감면→7년간 100%, 3년간 50%감면), 방송업, 소프트웨어(SW) 개발ㆍ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등은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지식기반산업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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