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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땐 관리종목 지정
입력2003-06-13 00:00:00
수정
2003.06.13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상장ㆍ등록법인이 분식회계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통보조치를 당하면 그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 상장 규정 및 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공개를 추진중인 기업도 분식회계로 검찰 고발 조치 등이 내려지면, 바로 심사를 기각하거나 예비승인이 취소된 후 3년간 시장진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수정된 재무제표가 퇴출 요건에 해당되면, 상장ㆍ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3년간 재진입 할 수 없도록 개정안에 못박았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분식회계에 대한 시장조치를 강화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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