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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 워크아웃 사실상 중단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최근 잇따르고 있는 「파행 주총」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우전자는 이번 결정으로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불가능해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다.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워크아웃이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沈모씨 등 대우전자 소액주주 3명이 낸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주총결의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신청인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주총 개최 예정시간보다 훨씬 전에 입장하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의도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안건을 처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주총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해 자본감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소액주주들의 이해에 반한다』며 주총의결에 따른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우전자는 지난 주총에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제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 등 정관 변경안과 액면가 미달 신주발행 등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당시 이를 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20여분만에 주총을 마무리했다. 이번 판결로 당초 이날 주당 1천원짜리 신주 8,400만주를 발행, 채권단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채 840억원을 출자전환하려고 했던 대우전자의 계획도 중단됐다.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자 정부와 채권단 관계자들도 대우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우센터 빌딩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한편 업계는 이번 결정이 최근 소액주주 발언 저지 등 속전속결식 파행 주총으로 소송이 제기된 현대건설 등에 대한 향후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 그간 소액주주를 무시한 채 주총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켜온 기업들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형기기자KKIM@SED.CO.KR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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