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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음란성 폰팅규제' 법개정안 제출
입력1998-10-18 10:30:00
수정
2002.10.22 10:57:07
金秉泰 金明燮 朴燦柱 趙誠俊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 24명은 전화방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 음란성 폰팅규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金秉泰의원은 "최근 전화방이 청소년 탈선과 주부윤락의 온상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물론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매개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벌금이 5백만원에 불과, 실질적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특히 "전기통신사업자 역시 통신을 통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하에 이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통신을 매개로 한 불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매개행위를 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이같은 매개행위를 방조한 전기통신사업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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