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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2-2광구 탐사권 연장 불허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석유 매장 여부로 관심을모은 군산 앞바다의 서해 2-2광구 탐사 시추와 관련해 탐사권자인 지구지질정보측이신청한 탐사권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석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탐사권 연장허가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13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구의 석유부존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통상적인 유전지질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곳에서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구지질정보측이 위원회가 열린 13일 4개 구간에서 유징을 포착했다고 통보했으나 객관적으로 유징을 뒷받침할 만한 기초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유징을 판단한 근거서류상의 물성치 특성도 비상식적인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유징확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서해 2-2광구에 대한 탐사권은 당초 1월1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개월의 조건부 탐사권 연장조치가 이뤄졌으며 이후 지구지질정보는 1천350m까지의 시추자료 제출 이후 더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산자부는 1천350m까지의 자료 분석결과, 이 지역의 지질구조가 석유 부존가능성이 희박한 변성암층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천450m까지의 구간도 자료가 제출되지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주변의 변성암 구조와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지구지질정보는 2월14일 이후에는 해저광물자원법상의 배타적 탐사권이 종료된상태에서 군산시로부터 3월31일까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탐사를 계속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점용.사용허가가 연장되지 않으면 탐사를 계속하기가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심의관은 "탐사권의 연장이 법률적.기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사회.경제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탐사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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