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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소 확정전 의원사퇴땐 "재.보선 출마가능"
입력2001-07-04 00:00:00
수정
2001.07.04 00:00:00
선거법 개정 필요성 제기현행법상 현역의원이 본인이 아닌 선거운동관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당선무효형 확정 이전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 해당지역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선거관계자가 선거법 위반행위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그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해당지역의 재ㆍ보선 출마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맹점으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선거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지난달 14일 "자진 사퇴할 경우 재ㆍ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후보자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다.
이에 따라 김호일 의원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회계책임자 등 선거관계자의 징역형 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 장성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을 비롯해 앞으로 선거관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의원직을 잃게 될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오는 10월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ㆍ보선에 다시 출마할지 주목된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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