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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도 담합인상
입력2008-01-23 18:05:57
수정
2008.01.23 18:05:57
서울시사업조합, 지정 사업자에 "일정액 이상 받아라" 강제
자동차 소유주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수수료도 담합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인 각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수수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받도록 강제한 사실(사업자단체금지행위)을 적발하고 시정명령(법 위반사실 통지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6년 12월12일 지정정비사업자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각 지정정비사업자들이 정기ㆍ정밀검사 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받는 금액(5만∼5만3,000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합의 결정 이전 각 사업자들이 받던 수수료가 2만5,000∼4만원 수준이므로 조합의 결정으로 인해 수수료가 최대 2배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정정비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행위 등이 적발되면 전산망 입력 차단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도 발송했고 수수료 결정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신규등록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인 정밀검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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