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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독립성 대폭강화
입력2001-02-28 00:00:00
수정
2001.02.28 00:00:00
금감원, '분식회계 방지 종합대책' 내주 발표정부는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앞으로는 코스닥 등록법인도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와함께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을 방지키 위해 회계사가 특정기업의 주식 0.01%이상을 갖고 있을때는 감사를 못하도록 규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식회계 방지 종합대책'을 이번주중 최종 협의를 거쳐 내주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식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을 배제시키고,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확충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분식회계 관련자 제재강화 ▦동일 회계법인의 4년 연도 감사 금지 ▦상호감리제도 도입(회계법인들에 대해 최소 3년에 1회 이상 감리 실시) ▦분식회계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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