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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오렌지 펀드등 금융상품 다양화

새 자본시장 통합법 이후

새로 선보일 자본시장 통합법은 다종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호부조 방식인 ‘계’ 펀드, 오렌지 펀드는 물론 테러 발생 가능성도 금융상품으로 허용될 수 있게 된다. 현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유가증권ㆍ통화ㆍ일반상품ㆍ신용위험 등으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이 기초자산이 자연재해ㆍ날씨ㆍ테러ㆍ이산화탄소ㆍ사회현상 등 모든 변수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테러 발생 가능성 같은 사회예측도 지수화가 가능하다면 새 통합법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투자펀드도 현재보다 다양해진다. 간접투자펀드는 현행 법에 투자신탁ㆍ투자회사ㆍ합자회사 등의 형태로 한정돼 있다. 그밖의 펀드 형태를 통한 간접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앞으로 상법상 익명조합 등 다양한 조합(partnership)이나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등의 형태도 인정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이에 따르면 이론상으로는 법적으로도 ‘계’를 통한 간접투자펀드를 허용하는 셈이다. 최상목 증권제도 과장은 “투자계약 사례로는 미국 판례상 오렌지 농장에 투자하고 수확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의 계약에 대해 ‘투자증권’ 판정을 내린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법은 혁신적 신상품 출하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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