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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저해않는 인력지원 불문/법위반 많은업체 과징금 가중/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이 비서실이나 기조실에 인력을 파견하더라도 특정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또 과거 법위반 횟수가 많은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상한까지 부과하는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KBS정책진단 프로그램에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제한범위에 자산·자금 및 인력지원까지 포함한 것과 관련, 『그룹 계열사간 인력지원행위는 지원목적, 회수 기간, 경쟁저해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재벌그룹의 비서실 기획실인력 파견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특정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없을 경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말해 재벌그룹의 비서실 기획실에 대한 계열사인력 지원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는 또 『중소협력사와의 기술협력을 위한 인력파견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일정기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쟁저해성이 없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와함께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 ▲법위반 횟수가 많은 경우 과징금을 법정최고수준까지 부과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과징금을 높게 물리며 ▲법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사건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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