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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겸 전화기' 특허침해 논란
입력1999-10-18 00:00:00
수정
1999.10.18 00:00:00
송영규 기자
컴텔(대표 조상진·曺祥晋)은 임마누엘전자(제품명: 텔마우스)와 엘토전자(제품명: 스피커폰마우스)가 지난달 개발했다고 발표한 마우스·전화기 일체형 제품이 자사제품인 「마우스폰」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최근 법원에 특허침해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曺사장은 두회사의 제품이 마우스앞에 전화기용 다이얼링 버튼을 구비하고 제품 상부에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도록 조작버튼이 설치돼 있는 등 자사제품과 형태면에서 약간 다를 뿐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마누엘전자의 경우에는 『원래 마우스폰의 회로설계를 맡았던 하청업체로 특허침해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曺사장은 말했다.
컴텔이 임마누엘에 마우스폰의 회로설계를 맡긴 것은 지난해 6월께. 하지만 올초부터 외국 일정지역의 수출권을 요구하고 임가공비도 개당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폭 올려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거래를 중단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이회사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수출까지 추진하고 있어 일부러 계약파기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따라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고 曺사장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임마누엘전자등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은 컴텔측이 특허출원한 제품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컴텔이 제출한 특허제품은 폴더형으로 돼 있고 자신들의 제품에는 덮개가 없어 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마우스폰에 대한 아이디어는 애노니마우스(ANONYMOUS)에서 지난 92년 특허출원을 하는 등 이미 세계적으로 공지돼 있는 사항』이라며 『좁은 시장을 가지고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품질과 가격, 영업력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마누엘전자의 崔사장은 『거래를 컴텔측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개발비도 못받았고 2만개에 대한 납품비도 5월에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97년9월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마우스폰」은 올해 2월부터 출시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수출계약 507만달러, 내수판매 6억원등 급성장하고 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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