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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두목에게 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입력2005-06-08 09:04:56
수정
2005.06.08 09:04:56
이권을 쫓아 폭력을 휘둘러온 폭력조직인 `연합새마을파' 두목 김모(36)씨에 대해 상급 법원이 이례적으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허 만 부장판사)는 8일 연합새마을파 두목 김씨에 대해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1995년 7월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뒤 3년이 채 안돼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죄와 살인예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형량이 원심보다 늘어난 데 대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형법의 누범조항이 기재돼 있더라도 강력범에게는 특강법상의 누범조항을 적용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 형법의 누범조항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해 이를파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두목 노모(37)씨에 대해 "피고인은 일반 구성원의 역할만 했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개별조직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대조직인 연합새마을파에서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며 부두목으로 행세해 온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새마을파는 서울과 경기 일대는 물론 대전 일대 아파트 공사·철거현장 등에서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른 거대 신흥 폭력조직으로, 두목 김씨 등 34명이폭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직원 43명도 같은 죄목으로 지명수배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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