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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고객 정보관리 강화하라”
입력2005-06-01 19:37:15
수정
2005.06.01 19:37:15
금감원 “펀드 투자위험 고지도 의무화” 지시
시중은행은 프라이빗뱅킹(PB) 고객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적립식 펀드 등을 판매할 때는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PB 영업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지도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PB의 경우 고객정보 등의 유출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PB 고객에게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위험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의 경우 내부 감사부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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