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상위 5곳이 판매한 관련 보험은 총 110건에 불과했다. 손보사별로 보면 삼성화재 28건을 비롯해 현대해상 25건, LIG손보 22건, 메리츠화재 19건, 동부화재 16건 등의 순이다.
이 보험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자동차보험처럼 1년 갱신형이다. 기업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사고로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이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 받는다.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낮아 가입률은 아직 저조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3개 카드사와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험에 가입해 최대 100억원대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회사별로 보면 KB국민카드는 LIG손보, 롯데카드는 롯데손보와 보험계약을 맺었고 KCB는 동부화재 상품에 가입했다.
이들 회사는 의무가입보험인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배상책임보험' 외에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과 'e비즈배상책임보험' 같은 임의보험에도 가입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더라도 전액 피해자 보상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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