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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가격 담합 유죄”

서울지방법원 형사15단독(김재환 판사)은 교복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이 청구된 SK네트웍스 및 제일모직, 새한 등 3개 교복업체와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개업체 대표와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항변을 판단한 결과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며 “다만 대표이사들의 경우 개입정도 등을 감안, 검찰 구형액보다 벌금액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들 3대 교복업체는 지난 98년 11월 각사 총판과 대리점으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구성, 2년6개월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교복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재작년 11월 기소됐다. 특히 이 사건은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첫 사법처리로 관심을 모아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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