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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하는 공기업] 주공ㆍ토공 통합
입력2001-07-26 00:00:00
수정
2001.07.26 00:00:00
개혁 모범사례 될까 거대 부실기관 될까'공기업 개혁의 모범사례인가, 거대 부실기관의 탄생인가'
주택ㆍ토지분야의 양대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작업이 올 연말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과 택지개발이라는 연관성이 있는 일을 해온 두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따른 시너지 효과 ▦유사 업무 통폐합에 따른 비용절감 ▦토지개발 부가가치의 제고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통합을 장밋빛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정시한을 못박고 통합작업을 진행함에 따른 정부의 공기업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자칫 두 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단순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통합의 결과는 총 부채 20조원의 거대 부실기관의 탄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8월중 통합법 국회 제출=지난 5월 두 기관의 통합을 발표한 건설교통부는 현재 두기관의 통합법인을 규정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가칭)의 막바지 손질에 한창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통합법인은 법정자본금을 13조원으로 하고 출범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잡고 있다. 통합법인은 택지개발 및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토지공사의 관광단지 개발과 주택공사의 소형주택 분양사업을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 하고 폐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법률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후 주공과 토공의 경영진ㆍ노조, 건교부 등으로 통합법인 설립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위원회는 통합법인의 조직ㆍ정관ㆍ예규 등을 통합법인의 실체를 마련할 예정이며 인력배치 및 여유인력 정리 방안 등도 수립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작업이어서 다소 촉박한 감은 있지만 두 기관의 통합법인은 정부의 대표적인 공기업 개혁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先)통합-후(後)구조조정=정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산ㆍ부채 실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통합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는 인상이다.
정부는 선(先) 통합- 후(後) 구조조정에 대해 구조조정을 먼저할 경우 이 작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현 정권 임기내에 두 기관의 통합은 물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토공ㆍ주공 통합방안을 연구한 국토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KDI)은 두 기관의 통합에 앞서 주공의 분양사업과 5년 공공임대사업 등을 자회사 형태로 독립시키는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뒤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채 20조원의 거대부실 낳을 수도=두 기관을 단순히 합쳐놓을 경우 통합법인은 총부채 20조6,076억원, 이자를 내야 할 금융부채 14조7,722억원, 연간 이자액 1조4,301억원의 부담을 떠 안게 된다.
이 통합법인이 한해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6,503억원(2000년기준)에 불과, 영업이익을 통한 정상적인 이자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차입원금을 갚는 능력을 보여주는 원금상환능력이 8.3%에 불과,빌려온 돈을 갚기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초적인 실사 및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통합시한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사전작업 없이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제2의 의료보험과 같은 거대 부실 덩어리를 낳아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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