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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BOP)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삼성화재의 신상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BOP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 보험 상품이다.

BOP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 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은 “BOP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BOP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나 상품전용 콜센터(1588-333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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