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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盧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선거중립 의무 위반…파면할만큼 중대 사유 아니다"

헌재, 盧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선거중립 의무 위반…파면할만큼 중대 사유 아니다" • "盧정부 새 경제정책 추진할 것" • "불확실성 해소 경제안정에 도움" • 아침산책 평소처럼 하루 시작 • 향후 정국전망…相生정치 시험 • 민생ㆍ경제 챙기며 개혁은 조용히… • 근로시간 단축 고용창출 총력 • 각종 억측난무 논란 지속될듯 • "탄핵사유 안된다" 논란 종지부 •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 • 헌재, 盧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 S&P "탄핵기각 한국신용에 긍정적" • "기각5 각하1 인용3 탄핵 평결 6對3" • 盧대통령 직무복귀 경제챙기기 나선다 • 돌아온 盧대통령에 바란다..전문가 제언 • 外風에 멀미앓느라 탄핵 영향 묍?a> • 수출 외끌이 한계 '악화일로' • 성장ㆍ개혁 '두토끼 잡기' 속도낸다 • 금감위ㆍ금감원 통합 가속 예고 • 신행정수도 이전등 盧장기플랜 '구체화' • 이정우 靑정책위장에 '무게추' 이동 • 기관장 이르면 내주께 인선 마무리 • 美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희망" • "민생해결해야" 한 목소리 •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계기" • 독서·등반하며 칩거 총선후 외부접촉 본격 • 총선ㆍ촛불집회등 잡음없이 처리 • 우-발표나자 환호…한-사과여부 격론 • '불안한 동거' 지속할듯 • "中企 살려야 일자리도 창출" • "기업하기 좋은환경 만들어달라" 헌법재판소가 14일 오전10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윤영철(왼쪽) 헌재소장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문을 헌재 재판관과 양측 대리인, 방청객들이 듣고 있다. /손용석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는 14일 오전10시 1층 대심판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열고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발언이 헌법수호와 선거법중립 의무조항을 위반했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16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64일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심리는 막을 내리게 됐다. 아울러 탄핵심판기간 동안 권한이 정지됐던 노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결정과 동시에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았다. 헌재는 2월 경인 지역 언론사 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중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훼와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경제파탄 등 실정에 대해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실상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측근비리는 취임 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헌재는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이 위법하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노 대통령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배했지만 이 조항에는 벌칙이 없어 이와 관련,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선법 제60조는 공무원이 선거운동 금지조항 등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노 대통령이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5-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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