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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45평 이내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부여
입력2003-11-06 00:00:00
수정
2003.11.06 00:00:00
우승호 기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 주택의 건물규모가 연면적 45평 이내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상정한 농어촌주택취득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그 동안 농어촌주택의 기준을 대지 면적 200평(660㎡) 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로 법률로 정한 뒤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35평과 40평, 45평을 놓고 적정수준을 검토해 왔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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