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450원) 인상된 시급 6,030원(월 환산액 126만27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노동계는 담배 두 개비 정도의 인상이라며 이의제기 신청을 하기로 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된 8.1%는 지난 2008년(8.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밤샘 협상에도 노사 합의에 실패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안 '5,940(6.5%)~6,120원(9.7%)'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8.1%의 단일안이 제시했다. 협약임금인상률(4.4%)과 소득분배개선분(2.1%)을 더한 하한선 6.5%에 협상조정분(생계비 반영, 생산성 증가 등) 1.6%가 더해진 것이다. 6.5%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협상조정분 수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최종 표결 직전까지도 갈등이 컸다. 예년에는 조정 구간이 1%를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3.2%나 될 정도로 넓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확한 중간 값인 1.6%로 책정했다. 이장원 공익위원 간사는 "근로자 위원들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사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공정하게 기준점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올해의 경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도 거들고 나서면서 심의 전부터 논란이 컸다. 기대감에 부푼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79.2%) 카드를 꺼냈다.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와는 무려 4,420원이라는 격차를 보였고 협상 내내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 안에 따라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능해지자 근로자 위원 9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고 마지막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적어도 두자릿수로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던 700만 저임금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식 이의제기를 하고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8.1%의 인상에 따라 내년에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으로 늘어난다. 전체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최저임금근로자 비중(영향률)이 18.2%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는 266만명(14.6%)이 해당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자릿수대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한계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 속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 충격과 수출 부진 등이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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