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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부] 미가입자·납부예외자
입력2000-05-06 00:00:00
수정
2000.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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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7건 찾음검색기간 : 2000.05.06-2000.06.05 결과리스트검색영역 : 서울경제(전체) [국민연금 해부] 미가입자·납부예외자
2000/05/07(일) 19:35
올 3월말 현재 미가입자 105만명,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 516만명 등 620만명이 국민연금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릴 당시 48만7,000여명에 불과했던 미가입자가 1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2배이상 늘어 105만7,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미가입자 증가에 대해 연금공단은 『연금제도는 20~30년이 지나야 정착되는 사회보장 제도로 전국민연금이 시작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각에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100만명이 넘는 미가입자의 경우 숫자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녀의 유학 ▲부동산 구입관계로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사업상 어쩔 수 없는 경우 등도 많아 이들이 모두 국민연금을 외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학생·군인 등을 제외한 실직으로 인한 납부유예자도 국세청과 연계,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유예자 중 소득이 있다고 추정되는 54만명에 대해 올 중에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자를 포함, 정확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계층을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세청 등과 연계, 지속적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식적인 소득활동 자료는 없는 50살 이상 장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국민연금시대 개막전에 97.6%로 높았던 연금 보험료 징수율이 도시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78.5%로 20% 가량 급락했고, 연금보험료 체납액도 1조783억원에 달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연금전문가들은 『체납액 급증은 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면서 『이는 곧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에도 적신호로 작용, 2033년이 되면 연금기금이 완전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일반인들의 우려를 부채질 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 「유리지갑」인 월급생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신고 결과 자신의 월수입이 100만원대라는 일부 의사 및 변호사가 속출하는가 하면 월 소득 360만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양심적인 가입자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생각보다는 연금도 일종의 세금이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들에게 연금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지못한 당국의 책임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문가들은 『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금은 세금이 아니며 자신의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라면서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성실한 신고는 물론, 정상적인 보험료 납부가 이뤄져 국민연금이 확실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린지 1년이 지났지만 미가입자만 105만명,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516만명에 이르는 등 연금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620만명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입력시간 2000/05/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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