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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선거법 가이드라인 처리 실패
입력2003-12-24 00:00:00
수정
2003.12.24 00:00:00
구동본 기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23일 열린우리당의 반대 속에 선거구제ㆍ의원정수 등 17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적용할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처리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24일부터 상정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거구획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날 선거법 가이드라인의 상정 자체가 무효이고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획정 작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 상정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요상 정개특위원장은 이날 당초 전체회의 개의시간을 4시간 가량 넘겨 저녁 9시10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회의장에 진입, “선거법안을 상정한다”며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위원장 탁자를 세 번 쳤다. 목 위원장은 이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언했다.
제안설명으로 의원들에 배부된 유인물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지역구 의원 상ㆍ하한선 10만~30만명
▲지역구 의원수 243명 내외
▲전체의원수 289명
▲선거구 획정시 선거구 인구산정 기준은 선거 1년 전 직전 월말
▲선거구 획정은 8년마다 실시
▲정당명부식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등 대체로 야 3당이 주장한 7개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목 위원장의 상정절차와 관련 야 3당은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은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며 위원들이 이를 받아본 만큼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개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신기남 의원은 “개의조차 안돼 법안이 상정된 게 아니다”면서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일부만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서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성기 선거구획정위원장은 “당초 여야간 합의로 가이드라인을 획정위에 넘겨주기로 했던 만큼 이를 특위안으로 인정해야 할 지는 내일 획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해봐야겠다”며 즉각적인 선거구획정위 가동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목요상 위원장은 “26일 오후 4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내용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29일 또는 30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간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26일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최악의 경우 상정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개특위 회의가 공전하자 한나라당 홍사덕,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쟁점에 대해 타협을 시도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야3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만큼 표결로라도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수용 할 테니 지역구의원수 227명, 비례대표 46명 등 현행 의원정수 273명 고수와 선관위 권한 강화를 협의하자”고 맞섰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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