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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가능해진다
                            입력2006-02-13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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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3 17:41:45
                            
                        
                        
                    
 앞으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금융회사 본점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탈세 제보뿐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금융회사 본점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자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보유재산파악 시스템으로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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