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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DPA도 S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입력2006-06-16 11:05:29
수정
2006.06.16 11:05:29
정보통신부는 3.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인 HSDPA(초고속하향패킷접속)에 있어서도 SK텔레콤[017670]을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6일 "지난 2003년12월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SK텔레콤의 몇몇 요금제에 대해 이미 인가를 한 상태"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HSDPA서비스에 있어서도 SK텔레콤을 일단 이용약관 요금인가 대상자로 보고 요금인가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각종 요금제를 시행하기 앞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정통부에 관련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G서비스와 2G서비스를 서로 다른 이동전화 서비스로 구분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 활성화나 기술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3G를 별도 서비스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SK텔레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16일 HSDPA 상용서비스에 나서면서 정통부에 전용 요금제인`W일반요금제'를 제출했으나 SK텔레콤을 3G시장에서도 지배적 사업자로 볼 것이냐의논란이 불거지면서 정통부의 정책 결정이 주목을 받아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SK텔레콤의 W일반요금제를 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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