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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현행규정 유지할듯

재경부 “이익소각 목적外 허용땐 소액투자자 피해” 개정에 부정적<br>업계선 “자사주 처분 애먹는 현실외면” 반발<br>공시후 주가 급등한 동서식품등 하락 불가피



이익소각 목적 외에는 자사주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증권거래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영권 방어나 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은 여전히 소각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익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할 수 없도록 한 ‘증권거래법 제189조 및 시행령 제84조’를 개정하는 데 부정적”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나중에 소각할 경우 공시만을 믿고 주식을 매매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회사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대주주가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과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추가적인 자본지출 없는 가운데 상장 주식 수가 대폭 감소, 기존 주주의 경우 배당 증가 및 주가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사주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물건너갈 경우 동서산업 등 자사주 소각을 재료를 급등한 종목은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서산업 주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자사주 206만주(지분율 81.12%)의 무상 소각을 검토 중”이라는 회사측 공시에 힘입어 6월3일 1만1,950원에서 지난 9일 25만원으로 치솟아 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동서산업은 지난해말 자사주 취득 목적을 ‘거래량 부진에 따른 소액 주주들의 환금성 제고’라고 밝혀 자사주 소각이 불가능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재경부의 법률 개정 반대 방침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와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처분을 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은 주가 상승과 재무구조 개선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총액이 30조5,000억원으로 시가 총액의 5.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말 자사주 보유액 24조9,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총액은 지난 2001년말 12조4,000억원, 2002년 17조5,000억원, 2003년 24조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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