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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과징금 30억 부과
입력2003-05-01 00:00:00
수정
2003.05.01 00:00:00
정두환 기자
시내전화 등 각종 통신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KT에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4월1일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시정조치권을 발동, KT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통신위는 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안 심의 및 의결 권한만 보유했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권은 정보통신부장관의 몫이었다.
통신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KT의 통신요금 감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KT는 시내전화 등 12개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서비스 불만 무마, 특별판매, 고객이탈 방지 등의 차원에서 198억여원의 이용요금(115만여건)을 이용약관이나 손해배상 기준의 규정과 다르게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감면 내역별로는
▲서비스불만 무마 176억여원(90만6,000건)
▲특별판매 17억여원(22만건)
▲고객이탈 방지 등 4억여원(1만7,000천건) 등이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국제전화선불카드의 액면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통화량을 제공한 씨버드티앤씨ㆍ코스모브리지ㆍ글로벌아이티아웃소싱ㆍ디지털허브 등 4개 별정사업자에 대해 430만~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국제전화 선불카드의 주요 이용자가 조선족ㆍ동남아ㆍ러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인 점을 감안, 앞으로도 국제전화 선불카드시장에 대한 감시와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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