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휴대전화 보조금, 여야대립 속에 합법화되나
입력2006-01-09 08:02:29
수정
2006.01.09 08:02:29
정통부.이통3사, 정치권 동향에 촉각
휴대전화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야간 극한 대립에 따라 존폐 위기에 처했다.
9일 정보통신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야간 극한대립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못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조항은 `일몰' 기한이 3월26일로 규정돼있 다. 그 이전에 대체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보조금은 합법화된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아무런 규제 없이 보조금을 쓸 수있게 되고 이용자들은 `공짜폰' 등 값싼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이통시장의 과열경쟁,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현재 정통부는 2년간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한해 한번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학법 파문 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 되면 보조금 금지조항은 3월26일자로 자동폐기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를 비롯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금지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해 이통사간 경쟁과열, 차별적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전체 산업측면에서의 비용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WCDMA(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인터넷 등신규 통신서비스와의 차별화를 통해 이들 신규 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정책적 목표도 정통부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금지하는 명분중의 하나다.
반면 이동통신업계 1위사업자인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보조금 완전 허용을 주장하며 정통부의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휴대전화 보조금은 자금력이 풍부한선발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후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KTF의 경우 보조금 완전 허용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