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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배 前해태 회장 1년6월 선고·법정구속
입력2007-10-29 17:03:52
수정
2007.10.29 17:03: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 부도처리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플로스에프앤씨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계열사에서 35억4,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공소사실 중 2001년 이전에 횡령ㆍ배임한 9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2001년~2003년 사이에 횡령한 1억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했으며, 2003년 이후 저지른 24억여원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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