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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가 할증될 전망이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2회 위반은 5%, 3회 위반은 10%, 4회 위반은 15%, 5회 이상 위반은 20%가 할증 된다. 보험료 할증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사고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다. 이는 당초 손보업계가 교통 법규의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반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최고 할증률이 적용되는 법규 위반이 당초에는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만 있었지만 이번에 음주 운전이 추가됐다. 이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앞으로는 3년 단위로 법규 위반 실적이 누적돼 그 다음해 보험료 산정 때 반영된다. 예를 들어 3년간 신호 위반 2회, 중앙선 침범 1회 등 총 3회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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