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위] 대우4社 회사채 지급보장
입력1999-10-01 00:00:00
수정
1999.10.01 00:00:00
안의식 기자
이에 따라 투신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19조원 규모의 대우 무보증 회사채·CP 중 일부가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면서 대우채권에서 제외돼 환매가 제한되는 대우채권의 규모는 총 20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절반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 투신권 환매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반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우채권 부문에 대해 기간별 지급보장을 해줄 뿐 아니라 비대우채권 부문에 대해서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대우중공업·대우전자·대우통신·오리온전기 등 대우 워크아웃 4사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순께 해당기업의 유가증권을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채권단의 보장없이 실사결과에 따른 할인만으로는 해당 유가증권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채권단이 회사채·CP에 대해 일정부분 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투신 보유 대우채권 규모는 약 20조원에서 10조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투신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 일반법인과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비대우채권 부문이라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가 유보되면 나중에 환매하는 투자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환매사태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대우 워크아웃 기업들의 유가증권 정상화와 관련, 『해당기업의 채권단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유가증권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우채권 부문에 대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나중에 찾는 투자자들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