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가 지난 16일 산업부에 제출한 건의서는 현재 매주 보고토록 돼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격주 보고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유소협회는 “고령의 주유소 경영자, 가족끼리 빠듯하게 주유소를 경영하는 이들이나 영세주유소에선 매주 주유소의 매입·판매량을 정리해 보고하기가 어렵다”며 건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가짜 석유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한 바 있다. 보고 기간을 넘기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최소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미보고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같은 주유소협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자동으로 수급상황이 보고되는 전산시스템 확대가 주유소 불법 행위를 줄이고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일선 주유소의 전산화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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