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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민원 24시간내 보고해야

올해부터 식품제조업체는 식품 이물질 민원이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신고된 이물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대상은 유리ㆍ플라스틱ㆍ칼날ㆍ알류미늄 조각, 못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재질이나 기생충알ㆍ파리ㆍ바퀴벌레 등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사체와 곤충ㆍ유충류 등이다. 다만 머리카락이나 비닐ㆍ종이조각 등 자연상태에서 원료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 등은 인체 위해성이 낮거나 제조공정상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외했다. 이물질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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