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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중단으로 손해 인터넷사에 배상판결
입력2001-03-28 00:00:00
수정
2001.03.28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넷 경매사이트 설립 업체인 D사가 "예고없이 서비스를 중단, 주식공모 등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사이트 운용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용선 교체작업을 위해 당시 주식을 공모중이던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를 아무런 예고 없이 6시간 동안 중단시켜 원고의 신용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터넷 관련 시스템 판매 등의 중단으로 75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D사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3시30분 S사가 인터넷 전용선 확장공사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운용을 6시간 동안 중단, 영업손실과 신용하락 등 피해를 봤다며 3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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