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정, 채무자에 저항권부여 검토
입력2001-04-23 00:00:00
수정
2001.04.23 00:00:00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채권자가 법으로 정해지는 개인대상 사채금리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경우 채무자에게 '이자 불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저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강요나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등에 의해 초과이자를 이미 지급했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채무자에 주기로 했다.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3일 새로 제정될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과거 이자제한법이 있을 때 이자를 초과 지급한 채무자가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자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면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조문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에서 정하게 될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액을 사채업자 등이 요구할 경우 이를 '원인무효'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밖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부당하게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경우 재심을 신청,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