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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금융사통한 재벌 지배력확대 차단
입력2003-03-04 00:00:00
수정
2003.03.04 00:00:00
정승량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증여 및 상속세 포괄주의 도입, 집단소송제 등 다각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있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도 마찬가지다. 재벌그룹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 확대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도의 주요 대상은 보험ㆍ증권 등 제2금융권이다. 증권ㆍ보험사 등은 은행과는 달리 소유제한이 없어 재벌그룹들의 지배력이 계속 홛대되는 추세다. 현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3개 부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험ㆍ증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그룹들은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도입될 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추진 배경=현재 은행의 경우 재벌에 의한 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결국 산업자본에 의해 은행이 사금고화 될 가능성은 막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보험ㆍ증권 등 제2금융권은 소유제한이 없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4대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력은 제2 금융권 총자산의 45%를 넘는다. 제2금융권에서 재벌들은 거의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로인해 제2금융권에서는 계열회사에 대한 편법렉灌瑩熾坪?빈발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게 노무현 정부의 인식이다.
◇보험ㆍ증권사 등을 재벌그룹에서 분리=금융회사 계열 분리 청구제도는 한마디로 금융회사가 재벌의 다른 계열회사에게 편법렉拈萱岵?부당지원을 계속해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관련법규에서 규정한 계열분리청구요건에 해당될 경우 정부가 해당 금융회사를 재벌그룹의 계열사에서 아예 분리시켜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예컨대 재벌계열 생명보험회사가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생명보험회사를 이 재벌계열사에서 분리토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계열분리청구의 주체에 따라 두가지 방법을 통한 법률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을 개정해 여기에 계열분리 청구요건을 정해두고 이 요건에 해당되면 공정위가 계열분리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관련법을 개정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이 계열분리를 청구하는 것도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열분리청구요건을 어떤 내용으로 정하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이 모두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2개 기관이 계열분리를 청구할 경우 이 제도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계열분리 청구주체는 한 개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뒤 부당행위 당사자가 금융회사인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청구하기 전에 금융감독당국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효과도 크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아=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다른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편법렉拈萱岵?지원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벌의 부당한 경영간섭(특정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없어져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지원행위 주체는 기업인 반면 지분처분명령을 받는 주체는 동일인(대주주) 내지 특수관계인으로 주체가 달라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 등에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이미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 있는데도 비슷한 규제를 신설해 과잉규제할 경우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재계는 대기업이 제2금융권에서 손을 뗀다면 제2금융권은 완전히 외국계 금융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장애요인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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