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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년생 체벌 교사 피소
입력2006-06-27 10:59:51
수정
2006.06.27 10:59:51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때려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고소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초등학교 1학년 담임 A(57) 교사가 옆반 학생인 B(8)군이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빚자루로 때렸다.
B군은 머리에서 피를 흘렸고, 보건교사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다섯바늘을 꿰맸다.
이에 분개한 B군의 부모는 A교사를 폭행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신발장을 어지럽게 했다는 이유로 B군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도방법이 서툴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랜 교직생활을 하다 최근 그만둔 뒤 다시 해당 학교장에 의해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A교사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임 등 조치를 학교장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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