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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판 보관관련 분쟁 빈발
입력2003-05-01 00:00:00
수정
2003.05.01 00:00:00
최수문 기자
기념사진의 원판을 누가 보관하느냐를 놓고 소비자와 사진업자간 분쟁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1ㆍ4분기에 사진 촬영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사례는 총 188건이었다. 내용별로는 `원판 인도 요구`가 전체의 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진 품질불량`(17.6%), `인도 지연`(16.5%), `필름 분실ㆍ필름 훼손 및 현상불가`(각 10.6%) 등의 순이었다.
현행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증명사진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요구할 때 사진 원판을 넘겨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백일ㆍ돌, 입학ㆍ졸업, 결혼, 회갑 등 기념 사진의 경우 원판 인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와 사진업자간에 원판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백승실 소보원 생활문화팀장은 “소비자들은 사진 원판을 가짐으로써 재인화하고 싶을 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사진을 뽑고 싶어한다”며 “증명사진 이외의사진도 원판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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