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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태아성별 알려줬다고 의사면허 정지 못한다"
입력2000-02-18 00:00:00
수정
2000.02.18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18일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줬다가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모산부인과 의사 주모(56)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주씨가 정상적인 진료행위 중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알려준 것은 태아가 산모들이 원하는대로 아들인데다가 임신 30주가 넘어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 산모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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