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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소득세 올해분부터 감면
입력1998-09-22 10:25:45
수정
2002.10.22 07:41:18
09/22(화) 10:25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등을 받을 때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법인과 별도로 설립 운영되는 사원근로복지기금 등이 지원하는 자녀 교육비가 내년부터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근로자 세부담 경감과 교육비의 과도한 공제방지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통과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이나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경우 전체 퇴직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위로금 등을 공제해 주는 공제율을 수령액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개정 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월 1일 이후 지급된 위로금 등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퇴직근로자가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명시돼 있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 등과 별도로 1천만원의 위로금을 받았을 경우 현재는 법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위로금중 50%인 5백만원을 전체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나 연내에 법이 개정되면 7백50만원을 공제받게 돼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 1월 1일 이후 이미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현행 공제율을 적용받은 경우는 추후 퇴직소득세 정산시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사립학교가 부과하고 있는 고액의 교육비를 무제한 공제해 주는 현행 교육비 공제제도가 세부담 형평성을 해친다고 보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교생의 1인당 국내 교육비 공제한도를 현재의 ‘무제한’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1백5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중고교생의 1인당 국외 교육비 연간한도 1백50만원과 무제한인 근로자본인의 교육비 공제한도, 유치원아 교육비 연간한도 70만원, 대학생 연간한도 2백3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법인이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기금 등으로부터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현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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