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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변칙상속ㆍ증여 주식변동조사 강화
입력2003-09-16 00:00:00
수정
2003.09.16 00:00:00
오철수 기자
기업을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6일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변동과 관련한 세무조사내용을 전산관리하는 주식변동조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기업 대주주의 주식변동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돼 세금탈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가격이나 각 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등을 법인별로 누적관리하게 된다.
현재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가격파악이 어렵고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법인세법이나 상속ㆍ증여세법 등 해당 세법을 적용해 과세기준을 평가해야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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