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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그린벨트관련법 개정.. 매매.건물신축 대폭 완화

그린벨트내에는 어떤 건물을 어느만큼 지을 수 있을까.최근 잇따른 법개정으로 그린벨트내 토지매입규모 및 건물신축 범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그린벨트 존치지역에 대한 주택신축을 허용하는 한편 최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 그린벨트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범위와 토지거래규모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대지=4월부터 그린벨트내 지목이 대지인 땅에는 면적 제한 없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건축 범위는 자연녹지와 같은 수준인 용적률 100%,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신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지을 수 없으며 층고도 3층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 규모는 반드시 용적률 100%, 건폐율 20%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그린벨트내 주택의 증·개축 규정(건폐율 60%·연면적 90평·2층이하)과 신축규정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가 넓을 경우 자연녹지 규정이, 좁으면 기존의 그린벨트내 증·개축 규정이 유리하다. 한편 대지 외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대지인 토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중이던 토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농지=최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그린벨트내 100평 미만 토지는 허가나 신고없이 팔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농지는 농지법의 취득제한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어 농민이 아닌 수요자가 이를 매입할 경우 최소한 300평 이상어야만 한다. 농민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100평 미만의 소규모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지인은 사실상 300평 미만의 그린벨트내 토지는 매입할 수 없으며 매입때 토지거래허가도 받아야 한다. 단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면 따로 농지취득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용도변경=4월부터는 그린벨트내에 음식점·다방 등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원래 그린벨트내 대지에는 주택신축만 허용된다. 하지만 건축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 주택을 자유롭게 용도변경해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그린벨트내 주택 역시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쪽으로 4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내 토지 소유자는 일단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중간에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음식점·다방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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