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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업 세제혜택 확대

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이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지원도 확대된다. 오염물질 배출요건 등은 강화되지만 세제감면 등 재정적인 지원은 늘어난다. 9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먼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CDO(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의 5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SOx(황산화물)과 NOx(질소산화물) 항목은 배출량이 각각 허용치의 60%와 70%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들이 환경설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동시에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대기와 수질 부문에 국한된 지도ㆍ점검 면제혜택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소음ㆍ진동, 오수 분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기업(현재 4개 업체)으로 육성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환경친화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 기준 대비 50∼70%의 배출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정점수 400점 중 280점 이상이면 친화기업 지정이 가능(대기업은 320점 이상)하도록 완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많이 지정되도록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환경친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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