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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공장 집단화 추진/단지 조성비·폐수시설·공장건축비 등 지원
입력1997-12-30 00:00:00
수정
1997.12.30 00:00:00
◎통산부 내3월31일까지 희망업체 접수통상산업부는 불법으로 가동되고 있는 무등록공장들을 협동화사업을 통해 집단화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9일 무등록공장 양성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상태로 남아 있는 4천1백여개 무등록공장을 대상으로 집단화단지 등을 조성, 적법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아래 한시적인 공장등록을 해주는 한편 집단화단지의 조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무등록공장들이 협동조합 등 단체를 결성해 집단화단지를 조성할 경우 ▲협동화단지 조성비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비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건축비와 설비구입비 등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집단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무등록공장은 공장이전계획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내년 3월31일까지 소재지역의 시군구청 지역경제과(또는 공업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지난 8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받은 업체로 90년이후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허용받았으나 현재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무등록공장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통산부는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등록공장 집단화사업지원단을 설치, 집단화 수요조사와 업종별 협동화조합 결성지원, 집단화단지 입지선정 및 단지조성 등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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