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곽 드러나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

"산업자본 PEF 통해 은행 간접소유 허용"<br>전광우 금융위원장 밝혀…이르면 하반기 관련법 개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일단 산업자본의 직접적인 은행 인수를 지금처럼 금지하되 사모펀드(PEF)를 통한 간접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산분리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PEF와 연ㆍ기금 등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산업자본이 PEF에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거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GP는 PEF 운용의 책임자이고 LP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무적 투자자이다. 국내 은행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의 경우 이 같은 조건에 걸려 현재 산업자본으로 분류된 상태다. 현재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LP로 PEF에 좀더 많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을 15% 이하나 그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PEF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를 넘어도 PEF가 금융자본으로 간주돼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 이상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금융위는 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의결권 주식)를 현행 4%에서 10%ㆍ15%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안대로 PEF 등에 한해 단계적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해나간다는 기본 방침하에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