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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21일부터 과태료 5만원
입력2000-08-20 00:00:00
수정
2000.08.20 00:00:00
한영일 기자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21일부터 과태료 5만원서울시, 아셈개최까지 단속
21일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10월20일까지를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특별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꽁초·휴지 안버리기 껌·침 안뱉기 횡단보도 바로 건너기 줄서서 차례 기다리기 공공시설물 아껴쓰기 등 5대 과제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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