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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도시가스업체 '연체료 폭리'
입력1998-10-23 18:15:00
수정
2002.10.22 07:56:32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사용료의 2%)가 지난 3년간 무려 916억원에 달해 해당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2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 연체료수입이 751억6,400만원이며 도시가스업체들의 연체료수입도 165억6,651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이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거둔 연체료수입은 같은 기간 전기요금총액(34조3,215억원)의 0.22%에 달하고 있다. 도시가스업체들의 3년간 연체료수입도 요금총액(5조6,136억원)의 0.3%에 해당돼 이들 기업이 영업외 부문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회사 가운데 지난해 연체료수입이 가장 많은 기업은 서울도시가스로, 9억7,646만원을 챙겼으며 삼천리와 대한도 각각 8억4,400만원, 6억4,395만원의 연체료를 소비자들로부터 거뒀다.
김종학의원은 『단 하루만 연체돼도 2%의 연체료를 납부토록 한 현행 규정은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며 『한전과 도시가스업체들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벌과금 성격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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