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의 출범을 앞두고 농협과 보험업계 간 특혜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농협공제가 보험업법이 아닌 농협법에 따라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도 공제(보험)사업의 특례 조항을 기존대로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보험업계의 반발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농협이 공식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 간 대립이 실력행사로 확산되는 등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 공제사업 특례유지 요구=2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3일 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공제사업의 특례조항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날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조합의 사업 방식과 사업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속 보험대리점 인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지주 은행지점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10년간 유예해 보장해야 한다"며 "그동안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수행해온 공제사업의 특례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재벌회사들의 이권만 강화되고 농협사업은 오히려 축소돼 농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것은 농식품부가 보험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시 보험업법상 허가 규정을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안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측도 농협공제를 둘러싼 특혜시비가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 개혁의 기본취지와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개정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특혜 부당 반발=보험업계에서는 "농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을 당초 계획대로 수정해 농협공제가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의한 인ㆍ허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 함에도 농협보험은 농협법을 근거로 하는 등 기존 보험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는 당초 농협개혁의 의미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특례는 꺾기 등의 부작용으로 농민 등 일반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며 "지점 및 단위조합에서 보험판매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 도시에서 활동 중인 기존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이 몰락해 대량실직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설득작업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공방이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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